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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 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by donnykim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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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음)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춤)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그 뜻이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중단항목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으로

부작용으로는 흉부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혈액 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로

부작용으로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로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기도 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외생명 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작용으로 출혈, 응고 장애, 도관 삽입으로 인한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부작용으로 미열이나 피부발진, 체액 과부하 등이 발생하고 그 외 부적합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 손상,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혈압 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로 지속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중단항목 중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기관과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합니다. 

 

https://www.lst.go.kr/main/mai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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