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둘 수 있으며,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전화: 1855-0075) http://www.lst.go.kr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합니다.
4.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에 대하여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조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조회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 폐업 · 휴업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 다만 휴업의 경우 등록기관의 의사에 따라 관련 기록을 등록기관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열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철회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발생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1.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있을 때
2. 본인의사 확인
의식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3.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실시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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